비대면진료 처방 기간 규정 변경, 만성질환자에게 7일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배고픈라떼40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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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자 의료계와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법예고 사흘 뒤인 10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6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됐지만 이용 범위가 좁아졌다며 이를 ‘법제화의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 재진으로 인정받으려면 같은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곳은 7%뿐이다. 오랫동안 같은 약을 복용한 환자라도 최근 6개월 안에 다닌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초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이용 만성질환자의 90% 이상이 7일 이상 처방받으며, 평균 처방일수는 33.7일이다.

정부는 30일 처방 예외를 뒀지만 다른 기관에서 받은 처방까지 포함해 1회로 제한했다. 예외 이용 이력을 병원끼리 확인할 전산망은 2028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1회’의 적용 기간이 불분명하고, 위반 때 처벌받을 부담 때문에 의사들이 예외 적용을 꺼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풍 환자 B씨는 페브릭정을 3개월치씩 처방받아 왔다며, 30일 예외가 적용되면 매주 진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방일수뿐 아니라 진료받을 수 있는 곳도 거주지 관할 시도 내 의원으로 제한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경북·제주 등 9개 시도는 평일 야간에 예약 가능한 의원이 평균 1곳에도 못 미친다.

전체 비대면진료의 15%가 야간이나 휴일에 이뤄지는 만큼, 지역 제한과 공급 부족이 겹치면 지방 환자가 진료받을 곳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재발이 잦은 헤르페스 환자 A씨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병원에 가기 어려웠지만 비대면진료로 복약을 관리해 왔다며 약이 끊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사 1인당 진료 건수도 월평균 500건으로 제한한다. 원산협 공동회장은 월말에 의사들이 진료 한도를 다 써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요약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자 의료계와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법예고 사흘 뒤인 10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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