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포함 1인 1연금 추진, 가입 자격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질까

잠많은토끼76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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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18~26세 무소득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를 당장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 6월 가입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27세부터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 대상이 되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도 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있는 무소득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에 따르면 이런 적용제외자는 3월 기준 667만명이다.

가입 자격 차이는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에도 영향을 준다. 미혼 무소득자가 27세부터 납부예외 상태로 있다가 32세에 취업하면, 과거 5년 치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반면 소득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기혼자는 같은 기간이 적용제외 기간이어서 추납할 수 없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이지, 보험료 납부 이력이 쌓이는 기간은 아니다.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와 비교해 추납 기회가 제한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적용제외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에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집계한 납부예외자는 242만명, 장기체납자는 45만명이며, 적용제외자까지 합친 연금 사각지대는 954만명이다. 이는 18~59세 주민등록인구의 32.4%다.

공단은 소득 없는 학생과 군인 등 18~26세의 가입자 편입도 검토하고 있다. 별도로 정부는 청년 가입 이력을 늘리기 위해 2009년생부터 국민연금 가입 시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AI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18~26세 무소득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를 당장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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