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설계서에 연간 약 900만원으로 적힌 배당금이 연금 개시를 앞두고 연 19만원으로 안내된 사례가 나왔다. 1990년대 후반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의 경우다. 두 금액은 전체 연금액이 아닌 배당금만 가리킨다.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월 75만원과 약 1만5800원이지만, 실제 전체 연금은 기본연금과 배당금 등을 합산해 확인해야 한다.
차이는 배당금과 기본연금의 지급 조건이 달라 생겼다. 유배당 보험의 배당금은 보험사의 경영성과와 배당 재원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설계서의 액수는 당시 조건에 따른 예상치다. 최저보증이율은 기본연금에 적용되므로 기본연금이 보장되더라도 배당금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 변화로 예상 연금액이 달라진 사례도 있다. 1990년대 후반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B씨는 가입 당시 11.25%였던 적용이율이 연금 개시 시점에 해당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인 4.0%로 낮아졌다.
가입설계서는 통상 당시 이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계산하므로, 이후 이율이 내려가면 적립금 증가 속도가 느려져 실제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4.0%는 해당 상품에 적용된 보증이율이며 상품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 지급액과 실제 입금액도 다를 수 있다. 2015년부터 매월 약 32만원을 받던 C씨는 2021년부터 실수령액이 약 30만원으로 줄었는데,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시작된 사례였다. 지급명세서를 보고 연금 지급액 자체가 줄었는지 세금이 공제됐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등 과세제외금액은 먼저 인출되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사망·해외이주·파산선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법정 사유가 인정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요양 등 일부 사유는 한도 초과분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2000년 말 이전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은 과세체계가 달라 법정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옮길 때도 조건을 살펴야 한다. 적법한 연금계좌 이체 절차를 이용하면 중도해지 과세 없이 이전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거나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약은 제한될 수 있다.
오래된 보험은 현재 상품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을 수 있어, 이전하면 보증이율이나 지급 조건을 잃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 개시 전 예상액과 현재 지급 예정액, 기본연금·배당금의 구분, 세후 실수령액을 살피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