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한 재단 이사장이 업무용 공용차를 출퇴근에 이용한 정황이 운행일지에서 확인됐다.
SBS가 2026년 10월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직원이 20여 명인 재단은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업무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운행일지에는 목적을 ‘출퇴근’이라고 적고 이사장 A 씨가 사는 아파트를 오간 기록이 있었다.
‘외부 면담’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에 A 씨의 집을 오간 내역도 포함됐다.
이런 출퇴근 이용은 적어도 2021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일지에 나타난다.
재단의 차량 관리 지침은 업무 시간에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차량을 쓰도록 하고 사적 용도를 금지하지만, 이사장 출퇴근을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취재진이 사용 근거를 묻자 A 이사장은 다른 기관장들도 한다며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했고, 작은 기관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는 재단이 밝힌 후속 조치와는 구분된다.
재단은 전용 차량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운행 방식과 별도로 대리기사 비용도 쟁점이다.
재단은 차량 운영을 위해 대리기사를 따로 뒀으며,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리기사 비용은 3,227만 원이었다.
이 돈은 재단의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됐다. 정부 지침상 일반 수용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나 위원회 참석 등에 쓰도록 돼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은 개인 편의를 위해 국민 세금을 쓴 사례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