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며 술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음주운전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사고 뒤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일을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신을 놓아버리는 방식으로 도망쳤지만, 이제는 생활 자체를 바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는 취지다.
그는 사회에서 계속 일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의 실형 선고 뒤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남태현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자숙과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며 반성과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남태현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22%였다.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