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향 제품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쓰려는 거래라도 정해진 수량과 국가별 조건을 충족해야 CITES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침향은 Aquilaria속이나 Gyrinops속 식물에 병원균이 감염되면서 생기는 수지성 심재다.
두 속의 식물은 모두 CITES 부속서에 등재돼 있어 제품이라고 해서 국제 거래 규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CITES 결의문에 제시된 개인·가정용품 면제 기준은 1인당 나무조각 1kg, 침향 기름 24ml, 묵주 목걸이 또는 팔찌 2쌍 이하이다.
이 기준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해당 면제를 국내법으로 허용해야 한다.
수량만 맞으면 어느 나라에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야생 채취품과 인공증식 상품의 거래 조건도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생지 국가에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식물과 그 식물에서 나온 침향 제품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침향 원료 식물에 인공적으로 균을 접종해 수지성 심재를 유도하는 기술이 플랜테이션에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생산된 목재와 제품은 인공증식 상품으로 보고 CITES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제 거래할 수 있다.
개인용품 면제와 별도로, 소매 목적으로 포장된 완제품도 정해진 정의에 부합하면 CITE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침향 기름을 추출하기 전의 가루가 해당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구슬, 묵주, 나무조각, 조각품은 완제품이어도 이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용 수량 기준과 소매용 완제품 면제는 각각의 조건을 따져야 한다.
침향 제품은 나무조각과 가루로 거래되며, 기름은 목재·가루·톱밥을 증류해 얻어 향수나 화장품에 쓰인다.
기름을 추출한 뒤의 가루는 전의 가루보다 밝고 향이 약해질 수 있지만 구별이 쉽지 않아 국제 거래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제품 형태와 용도, 생산 방식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수량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