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를 위반했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신고 건수와 실제 기소로 이어진 비율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어 3년 만에 약 2.8배가 됐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496건이 접수돼, 당시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2025년 전체 건수에 가까웠다.
신고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 사례들은 해고 신고만 따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에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된 비율은 10.3%였다.
실제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 신고의 2.5%다.
따라서 2.5%는 법 위반 인정 비율이 아니라 신고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비율을 뜻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으로 인정된 비율이 7.9%였고,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율은 1.7%였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약한 처벌 탓으로 지적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감독·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이 의원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