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10월 23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가 맡은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7월 열린 13번째 변론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됐으며,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구액은 소송 과정에서 조정됐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약 20년 동안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피해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액을 198억원까지 높였고, 현재 소송가액은 98억여원이다. 박수홍은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범위 안에서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는 친형에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개인 소속사 자금과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은 형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수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