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주장, 법원은 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나

오늘도도토리73 2026/10/23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413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그를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은 2026년 7월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백종원이 아니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였다.

대패삼겹살 자료사진 · anokarina · 원본 · CC BY-SA 2.0

소송은 유튜버 김재환 PD가 영상에서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제기됐다. 가맹점주는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종원은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일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고 판매했다고 방송과 인터뷰에서 말해 왔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는 백종원이 1993년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렸고, 백종원은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는 대패삼겹살이 이미 유행했다는 과거 정황과 조리 방식이었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홈페이지에 적힌 1993년 개발 시점보다 앞선 정황이다. 또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고기를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상표 등록 사실과 별도로,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들어 백종원을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음식의 모든 유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 소송을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의 개인 소송이라고 설명하고, 가맹점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그를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은 2026년 7월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