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9일 보도 당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뇌물 액수는 지난 2년간 약 9천만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A 경감은 부동산 개발과 투자자 모집 사업을 하던 B씨 등과 평소 알고 지냈다. 이들은 사업 특성상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A 경감은 사건이 접수됐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담당자들에게 요청해 사업가들의 출석 일정을 바꾸도록 돕기도 했다. A 경감은 하남경찰서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보도됐다.
돈은 한 번에 몇백만원씩 여러 차례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 제목의 ‘1억원 가까운 돈’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약 9천만원을 가리킨다. 다만 이 액수는 당시 경찰 조사 결과로, 검찰의 보강 수사에 따라 뇌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A 경감은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수사정보 제공과 출석 일정 조정, 금품 수수는 보도 당시 확정 판결이 아니라 그가 받은 혐의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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