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혐의 하남경찰서 A 경감, 사업가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했나

일에진심 2026/10/23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909

2024년 2월 29일 보도 당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뇌물 액수는 지난 2년간 약 9천만원이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하남경찰서 자료사진 · hyolee2 · 원본 · CC BY-SA 3.0

보도에 따르면 A 경감은 부동산 개발과 투자자 모집 사업을 하던 B씨 등과 평소 알고 지냈다. 이들은 사업 특성상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A 경감은 사건이 접수됐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담당자들에게 요청해 사업가들의 출석 일정을 바꾸도록 돕기도 했다. A 경감은 하남경찰서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보도됐다.

돈은 한 번에 몇백만원씩 여러 차례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 제목의 ‘1억원 가까운 돈’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약 9천만원을 가리킨다. 다만 이 액수는 당시 경찰 조사 결과로, 검찰의 보강 수사에 따라 뇌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A 경감은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수사정보 제공과 출석 일정 조정, 금품 수수는 보도 당시 확정 판결이 아니라 그가 받은 혐의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2024년 2월 29일 보도 당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뇌물 액수는 지난 2년간 약 9천만원이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