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간사가 안건을 설명한 뒤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의견을 진술한다.
그다음 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이 순서는 2023년 7월 1일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제시돼 있다.
고시 문구는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므로 두 당사자가 모두 진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세심사위원회는 세관과 관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설치된다.
세관 분과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관세청 분과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를 심의한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로 본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이 부족하게 납부된 세액 등을 징수하기 전에 통지한 내용이 적법한지 다투는 절차다.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 뒤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는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 30일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이지 모든 안건의 처리 기간은 아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원칙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한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꾸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청구가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않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할 수 있다.
채택 범위를 정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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