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간사가 안건을 설명한 뒤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의견을 진술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의견 진술은 안건 설명 뒤, 위원들의 질문·토론과 표결 전에 이뤄진다.
다만 자료에 제시된 절차만으로는 양측이 모두 진술할 때의 세부 순서나 출석 의무·방식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관세심사위원회는 세관과 관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다.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쪽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쪽에서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를 다룬다.
관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것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로 본다.
그러므로 어떤 위원회에서 다루는지는 청구의 종류와 청구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처리 기한도 정해져 있다.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청구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기한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것으로, 다른 관세 불복 절차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아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이유가 없으면 채택하지 않고, 이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한다.
채택 범위를 정하려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의에서 진술한 의견은 위원들의 질문·토론과 표결을 거쳐 청구의 수용 여부나 추가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반영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