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세금소송에서 1682억원 환급 방어…법원은 왜 청구권자를 따졌나

주말산책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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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주라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서울시·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은 세금이 잘못 걷혔는지뿐 아니라,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론스타에 있는지였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금을 실제 납부한 기관을 청구권자로 봤다.

분쟁의 출발점은 론스타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등에 투자하고 지분을 처분해 배당금과 시세차익을 얻은 일이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정부에 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했다고 판단해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 부과했고, 외환은행이 미리 낸 세금도 그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했다. 론스타가 과세에 불복하자 대법원은 2017년 10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약 288억원은 돌려줬지만, 금융기관들이 원천징수해 낸 세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그중 153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취소된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원천징수액이 법인세에서 공제·충당됐던 만큼, 과세 처분이 취소되면 합계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4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니라 세금을 직접 낸 외환은행 등에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금융기관과의 내부 합의로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론스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약 2800억원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밝혔으며, 론스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AI 요약
서울고법이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주라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서울시·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은 세금이 잘못 걷혔는지뿐 아니라,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론스타에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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