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한도 초과와 금융당국의 제재 유예가 2026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한도를 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행령을 고치거나 현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다.
이 의원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거래시간이 길어지고 수수료가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래량이 늘어 법령상 한도를 계속 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일부 종목에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제재를 미뤄왔다.
이 의원은 이를 일시적 예외가 아니라 상시적인 상황으로 봤다.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유예를 반복하면 정해진 한도와 실제 시장 운영이 어긋난 상태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쟁점은 경쟁을 허용한 시장에서 거래가 늘었을 때 한도를 유지할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꿀지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토큰증권 시장의 진입 규제와도 연결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체계를 만들고, 사업자 수와 증권 종류별 인가를 제한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가 증권업 요건을 갖춰 토큰증권 거래에 참여할 경로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같은 기능과 위험에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진입을 돕기 위해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추이를 살펴 인가 단위를 통합하거나 겸영을 허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거래 한도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을 어떤 기준으로 허용할지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