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역가입 추진, 무소득 기간과 추후납부는 어떻게 달라지나

오늘도토끼64 2026/10/22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541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가입 구조를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바꾸는 방향을 보고했다.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소득 배우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갖되,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관리된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단순히 미루는 것과 다르다.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생겼을 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가입 대상에는 무소득 배우자뿐 아니라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군인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대상에는 현행 제도에서 적용제외자로 분류된 무소득 배우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민등록인구통계상 18~59세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명으로, 공적연금 가입자는 모두 2273만명이다.

국가통계포털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000명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별도로 청년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추진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은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AI 요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가입 구조를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바꾸는 방향을 보고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