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과 구조 현장에서 소방관이 잇따라 숨졌지만, 현장 지휘관에게 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드물었다.
소방관 순직 사고를 줄이려면 지휘관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3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2명, 2024년 2명, 2026년 10월 21일까지 4명이다.
질병·자살·사고 등 일반 순직까지 합치면 116명이다.
이 기간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지휘부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건에 그쳤다.
그 한 건은 2019년 6월 충북 괴산에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중 발생했다.
소방관이 익사하자 검찰은 ‘2인 1조 현장 투입 원칙’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휘관들은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도 받았다.
반면 2021년 경기 평택 냉장창고 화재로 3명, 2017년 강원 강릉 석란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에서는 지휘관에게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인 ‘경고’가 내려졌다.
2026년 4월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2명이 순직한 사건은 보도 시점까지 지휘관 문책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 노조는 지휘관 책임제와 외부 전문가가 이끄는 독립 사고 조사단 도입을 주장한다.
현장 지휘관의 무리한 판단뿐 아니라 소방청장의 안전·보건 조치 미비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순직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지휘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지시였음을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 소방관은 사고 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책임제가 도입되면 행정직 위주의 승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