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왜 55세 두 친구의 추납 가능성이 달랐나

구르는초코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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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세인 친구 A씨와 B씨는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고 현재 소득도 없지만, 국민연금공단 상담 결과는 달랐다. 미혼인 B씨는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추납)로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대학 졸업 직후 결혼해 살림과 육아를 맡아온 전업주부 A씨는 추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배경에는 1988년 제정 당시의 ‘1가구 1연금’ 설계가 있다.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고, 남성 가장 한 사람의 연금으로 배우자 노후까지 부양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졌지만, 기혼 무소득 배우자는 여전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가입 기회를 얻기 어렵다.

반면 개인별 연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혼인 여부에 따라 추납 가능성까지 달라지는 구조가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상 2025년 12월 노령연금 월평균액은 남성 85만1천670원, 여성 42만9천206원이었다. 월 40만원 미만 수급자는 여성 167만2천182명으로 남성 108만2천480명보다 많았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남성 9만1천365명, 여성 1천964명이었다. 출산 크레딧도 수혜자 차이가 컸다.

2008~2025년 누적 수급자 1만233명 중 남성은 9천957명(97.3%), 여성은 276명(2.7%)이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때 가입기간을 더 인정하는 제도다.

가입기간 격차도 나타난다. 2025년 말 전체 가입자의 평균 납부기간은 남성 152개월, 여성 123개월이었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을 신고한 여성의 평균은 116개월, 납부예외 여성은 50개월로,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에 미달했다.

스스로 보험료 전액을 내는 임의가입자 33만3천717명 가운데 여성은 26만8천113명이었다.

무소득 배우자 등 667만명에게 가입 기회를 넓히자는 개편안에는 역진성 우려가 따른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가 노후 직전에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추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부유층의 연금 재테크 논란이 제기돼 추납 한도가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단위로 가입시키는 한편, 추납 기준과 분할납부 지원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및 출산·돌봄 크레딧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AI 요약
올해 55세인 친구 A씨와 B씨는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고 현재 소득도 없지만, 국민연금공단 상담 결과는 달랐다. 미혼인 B씨는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추납)로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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