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만주사제 판매 실태 단속…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일까?

건강하게먹자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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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2026년 10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가운데 불법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제 주사 없이 상당량의 자가주사제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주사 방법을 교육하는 등 실제 주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기관이 이 원칙과 예외의 범위에 맞게 의약품을 취급했는지 살핀다. 공급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대상은 공급량 상위 기관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곳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에는 약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처방전 발급 의무를 어긴 의료인은 1차 적발 때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재적발 때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뒤에도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공급 현황을 계속 살펴 불법 판매를 예방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2026년 10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가운데 불법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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