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위반 신고도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약 2.8배 늘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496건이 접수됐고, 보도 당시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98건이 접수돼, 이미 2025년 연간 신고 건수에 가까웠다.
이 수치는 두 제도의 위반 신고가 함께 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해고나 대기발령만 따로 집계한 증가 추이는 아니다.
자료에 소개된 위반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 뒤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있었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하거나, 복귀한 직원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택 대기발령을 내린 사례도 확인됐다.
따라서 해고·대기발령은 신고 증가를 따로 입증하는 통계가 아니라, 제도 위반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제시됐다.
신고 건수와 실제 처분 사이에는 차이가 컸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건은 10.3%였고, 기소는 51건으로 전체의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 인정 비율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 비율을 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미흡한 처벌 탓이라고 비판하며, 악성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감독·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