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의 한 중학생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꺼냈다가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조를 요청한 119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은 코브라의 불법 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026년 10월 20일 오전 11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A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코브라에게 손등을 물린 뒤 마비 증세를 보였고,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옮겨져 해독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브라를 입수한 경위와 신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은 야생동물을 개인이 기르고 거래하는 일이 일반적인 반려동물 거래와 달리 별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이런 동물은 수입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종은 백색목록에 포함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백색목록에는 888종이 있으며, 목록에 든 동물도 신고한 뒤 거래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 가능 여부는 해당 동물이 예외 대상인지,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