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판단했고, 국회에서도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당국의 발언은 상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라기보다 주주 보호 방안을 살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게 보도의 설명이다.
실제 영향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해석과 법안 심의에 달려 있다.
상장 준비 정황으로는 주관사 선정이 거론됐다. 외신 보도에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언급됐고, 솔리다임은 미국 정부·의회 담당 고위직을 영입한 데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 준비 인력도 채용했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살피는 쟁점은 솔리다임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지다. 현행 규정은 해외 상장이라도 국내 기업이 해당 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면 국내 공모에 준해 신고하도록 한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중간 자회사인 AI컴퍼니를 통해 지배한다.
규정을 문구대로 적용하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해석하면 의무가 생길 여지가 있다. 아직 SK하이닉스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았다.
신고 의무가 인정되면 금감원이 주주 보호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 내년을 목표로 한 상장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8월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상장 심사를 맡는 미국 SEC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솔리다임 상장은 물적분할에 따른 상장이 아니어서 주주총회 동의도 필수 사항이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하이닉스 이사회가 가이드라인의 주주충실의무 5가지를 이행했는지 살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충실도보다는 형식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가 현행 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지, 추가 입법이 필요한지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해외 자회사 상장에도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상장 전에 통과·시행되면 하이닉스 주주총회가 새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이닉스 이사회가 마련할 주주 보호책도 쟁점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구주매출 대금의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외에, 상장되는 솔리다임 주식을 하이닉스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