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입 구조를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바꾸는 방향을 보고했다.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소득 배우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지만,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관리된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포함되면 과거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낼 수 있는 추후납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현재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군인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개편안의 변화는 무소득 배우자에게 지역가입 자격을 부여해 납부예외와 추후납부 등 지역가입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통계상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6년 1분기 653만6천명이다.
이 숫자 전체가 개편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그중 현행 제도에서 적용제외자로 분류된 무소득 배우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59세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명이다.
청년 지원은 지역가입 구조 개편과 별도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은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