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공단은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1988년 제도 도입 때의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바꿔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의 핵심은 가입 자격과 보험료 납부를 분리하는 데 있다. 무소득 배우자는 지역가입자로 관리되지만,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납부예외자로 두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는 추진·검토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가입 자격이 생기면 달라지는 점은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채울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현재는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원할 때 임의가입할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적용 대상의 규모를 가늠할 배경도 제시됐다. 주민등록인구통계상 18~59세 인구 2,940만명 중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모두 2,273만명이다. 국가통계포털 기준 올해 1분기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천명으로, 이 가운데 무소득 배우자 등이 개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별도로 공단은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