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과 어도어가 손해액 감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놓고 맞섰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료를 늦게 내고 일부를 누락했다며 소송 지연 의혹을 제기했고, 어도어는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에 따르면 감정인이 요구한 자료 18개 항목 가운데 5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활동의 상세 내역도 빠져 있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어도어가 앞선 변론기일에 자료를 모두 준비했으니 다음 날 감정인에게 내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이 문제를 제기한 뒤 변론 전날 저녁에야 추가 자료가 왔다는 설명이다.
영업비밀은 가리고 제출하기로 했는데도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료를 부실하게 내 추가 요구를 받는 방식으로 소송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의 약속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정해진 변론 일정에 맞춰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도어는 지난 9월 제출 가능한 자료 대부분을 감정인에게 전달했고, 이후 추가 요청 자료도 준비해 냈다고 반박했다. 일부는 영업비밀이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돼 있고, 원고 측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는 설명이다.
여러 레이블의 자료를 취합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이며, 감정을 신청한 쪽이 감정 진행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료를 낼 기회를 줬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출하지 못하면 없는 자료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내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2일이고, 8차 변론기일은 1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