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의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사건 발생 후 2275일이 걸렸다.
사건 직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먼저 통과한 법안에는 정작 사육 금지 조항이 빠져 있었다.
발단은 2020년 7월 9일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40대 남성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를 아파트 9층에서 던졌고, 경찰 조사에서 개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두 마리는 나무에 부딪혀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물보호법으로는 소유주가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었다.
학대당한 동물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였다.
사건 발생 3주 만에 학대자의 사육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2022년 4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에는 사육 금지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먼저 발의된 안은 대안반영폐기됐고, 해당 조항을 담은 개정안은 사건 발생 2275일 만인 2026년 10월 1일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과 처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조항이 실제로 담겼는지는 별개였던 셈이다.
기사에서 국회 통과 법안 20건을 살펴본 결과, 2건(10.0%)은 통과까지 2000일 이상 걸렸다.
동물학대 사건 뒤 법안 발의만으로는 법적 공백이 곧바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5년 6545건으로 19.2% 증가했다.
이 수치는 신고 건수의 변화이며, 지연된 법안이 신고 증가를 직접 일으켰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