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수능 감독관은 어떻게 가려낼까

느린오리18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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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서울 중·고교 내신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하거나 소지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적발 사례는 최근 1년간 두 건이다. 다음 달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수능에서도 스마트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 시험장에서 어떻게 가려낼지가 관심사다.

올해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한 고교 교사가 평소와 다른 안경을 알아차렸다. 시험이 끝난 뒤 확인한 안경은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이었고, 학생 휴대전화에서 연동 앱 사용 기록도 발견됐다. 다른 중학교에서는 시험 직전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학생의 행동을 교사가 눈여겨봐 적발했다.

학생은 시험지를 받은 뒤 안경을 가방에 넣었지만, 전자기기를 소지한 것 자체가 부정행위로 판단돼 두 학생 모두 0점 처리됐다. 다만 두 건이 서울 전체 학교 시험에서 확인된 수치일 뿐, 전국 실태를 보여주는 집계는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 시험의 일반적인 부정행위가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며, 재시험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알려진 사례만으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의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수능 대응 절차는 육안 확인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시험 전에 착용이 의심되면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시험 중 의심되면 해당 교시가 끝난 뒤 문제지와 답안지를 거둔 다음 확인한다.

감독관 교육은 보통 시험 전날 2~3시간 진행되며, 교육부는 외형 특징을 담은 영상과 안내자료를 만들었지만 실물을 직접 보여주는지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다. 교사들은 일반 안경과 구별할 수 있을지, 의심 학생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요구했다가 민원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반대로 스마트안경을 알아채지 못해 다른 수험생이 먼저 신고하면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교육부는 장학사들과 시중 제품을 직접 살펴본 결과 안경테 두께와 카메라, 충전 단자 등으로 육안 구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판단이 애매하면 상황실에 문의하도록 하고, 민원·소송에 대비한 보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서울 중·고교 내신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하거나 소지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적발 사례는 최근 1년간 두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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