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 물류사 105곳을 산업안전 감독한 결과, 산재 신청을 취소하는 대신 합의금을 주는 등의 조치가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에 과태료 19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혐의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0월 22일 보도된 조사 결과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사고 처리와 예방 의무 모두였습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한 달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쿠팡 측은 이를 내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컨베이어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산재를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뿐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조치도 감독 대상이 된 셈입니다.
근로자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조사 결과가 달랐습니다.
노동부는 해고와 불법파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퇴사자 명단을 만들어 다른 회사 취업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 참고자료로만 쓰였고 외부에 공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실제 해고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점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