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스태프 성희롱 경험·저임금 실태, 84.8시간 일하면서 왜 문제를 말하지 못했나

절약실천중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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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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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방송 스태프는 촬영 전후에도 긴 노동을 이어가지만, 폭언과 성희롱·성추행을 겪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방송·엔터테인먼트 종사자 223명을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196명으로 87.9%였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조사에서 성희롱 경험은 26.7%, 성추행은 15.2%였다. 폭언을 겪었다는 응답은 68.1%로 10명 중 7명에 가까웠고, 폭행 경험도 14.1%였다. 피해를 겪고도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

성희롱 피해 응답자 51명 중 50명, 성추행 피해자 29명 중 28명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답했으며, 폭행 피해자는 모두 대응하지 못했다.

노동시간과 임금도 취약했다. 촬영장 밖 노동을 포함한 추정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84.8시간으로, 법정 주 52시간을 30시간 넘게 웃돌았다. 전체 응답자의 32.5%는 월 최저임금 환산액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임금 지급 지연을 겪은 비율은 54.5%, 체불 경험은 37.2%였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일한 경우도 27.2%였다. 촬영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잡히는 관행 탓에 촬영장 바깥의 노동은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다.

왜 피해를 감내해야 했을까. 팀장급이 팀원 몫과 업무 비용까지 묶어 계약하는 하청 구조에서는 현장 스태프가 직접 의견을 내기 어렵다. 한빛센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정착,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원청의 발주·거래 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10월 21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체계와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요약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 방송 스태프는 촬영 전후에도 긴 노동을 이어가지만, 폭언과 성희롱·성추행을 겪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방송·엔터테인먼트 종사자 223명을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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