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약국 공연 논란, 소속사가 내세운 약사법 쟁점은

여유로운햇살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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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기찬 자료사진 · SBS Radio 에라오 · 원본 · CC BY 3.0

가수 이기찬의 약국 공연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논란에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가 22일 재차 입장을 냈다. 공연은 문화 기획과 프로모션의 일환이며, 부당한 호객이나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소속사는 관객이나 환자에게 의약품 구매·조제를 권유한 적이 없고 할인 혜택이나 경품 연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약국과 금전적·대가적 약정을 맺지 않았으며, 약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가수와 기획사의 공연을 의약품 판매를 위한 유인 행위로 볼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의약품이 아닌 음료나 통상적인 개업 선물을 무상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연 현장의 운영도 쟁점으로 다뤘다. 소속사는 현행 약사법에 약국 내 공연이나 문화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기찬과 관객은 조제실과 의약품 보관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입한 음향 장비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었으며, 환자의 조제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범 책임에 대해서는 약사법 해당 조항의 의무 주체가 약국 개설자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약국 개설자의 위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수와 소속사의 공범 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찬은 지난달 히트곡 ‘감기’(2002)의 리메이크곡을 내고, 노래 제목에서 착안해 전국 약국을 돌며 공연을 이어왔다. 이 공연을 두고 약사법상 모객 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소속사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AI 요약
가수 이기찬의 약국 공연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논란에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가 22일 재차 입장을 냈다. 공연은 문화 기획과 프로모션의 일환이며, 부당한 호객이나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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