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을 가입자 체계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다만 667만명이 이미 편입됐거나 전원 편입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수치는 현재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규모다.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자료에서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핵심은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진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이들을 포함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개편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이 차이 때문에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편은 무소득 배우자에게도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기존 제도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되거나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1개월분인 4만1천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2025년 4만6천350원에서 2026년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