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회사가 직원에게 내주는 대출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에게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서 사내대출은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취지에서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의원실이 제시한 규모는 공공기관 대출 약 1020억원, 29개 증권사 대출 1700억원, 7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6370억원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시행한 5억원 사내대출 잔액 등을 포함하면 전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확정된 전체 집계액이 아니라 삼성전자 사내대출 잔액 등을 더한 추산치다. 기관별로 제시된 금액의 범위와 대출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숫자를 읽을 때 고려할 부분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제 필요성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감에서 확인된 것은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논의 상황이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기준,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에 앞서 2026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내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감 발언은 새 규제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사내대출을 일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어떤 기준으로 다룰지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