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세금소송서 승소…1682억원 반환을 막은 쟁점은?

뒹구는별빛43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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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강남구가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2심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026년 10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론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론스타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분쟁은 론스타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등에 투자하고 지분을 처분해 배당금과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정부에 납부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했다고 보고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 부과했고, 외환은행이 미리 낸 세액도 그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했다.

론스타는 과세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2017년 10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낸 약 288억원은 돌려줬지만,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7년 12월 정부에 1535억원을 청구했고, 이듬해 1월에는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에서 공제·충당된 만큼 세금 처분이 취소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계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금을 실제 낸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에 권리가 있고, 론스타에 곧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은 이 기준을 적용해 론스타가 금융기관과의 내부 합의로 환급청구권을 넘겨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로 법인세 약 1530억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쳐 총 2800억원 상당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밝혔다.

AI 요약
정부와 서울시·강남구가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2심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026년 10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론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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