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을 둘러싸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상대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22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계약 종료 과정과 관련한 녹취 및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A씨는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 출연해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황희찬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맺은 차량 의전·홍보 계약에서 비롯됐다. 업체 측은 약 15개월 동안 슈퍼카와 의전 차량 등 42대를 제공했지만 계약에 포함된 SNS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차량 교체와 파손, 광고 제작 비용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소속사는 계약이 황희찬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이었으며, 계약상 의무를 피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 종료 당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취지의 정황이 있다며, 당시 협의 경위가 담긴 녹취 등을 토대로 업체 측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밝히겠다고 했다. 소속사는 2026년 2월 2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향후 공식 블로그에 관련 자료를 적법한 범위에서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고소는 황희찬 측 관계자들이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기존 사건과 별개다. 기존 사건은 경찰이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업체 측 이의 제기로 검찰에 넘어갔다. 황희찬 본인을 상대로 한 이번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소속사는 황희찬과 관계자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팬들에게는 상대방의 신상이나 과거 행적을 직접 추적하거나 온라인에 퍼뜨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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