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나나와 모친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다쳤고, A씨도 제압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다친 일을 이유로 나나를 맞고소했다. 수사기관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