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최 후보자는 제2대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한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약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가동되는 셈이다.
쟁점은 감찰 대상과 법률이 정한 비위행위의 범위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감찰을 시작하거나 마치면 결과를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직접 감찰 대상이 아니다.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실장이 인사수석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법률상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비위에 연루됐다면 사건 관련자로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률은 필요할 경우 감찰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감찰 대상 비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감찰관법은 인사 관련 부정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차명 계약 개입, 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 개입, 공금 횡령·유용 등을 비위행위로 규정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인사 개입 자체가 부정한 청탁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비위에 해당해야 감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감찰을 둘러싼 주장도 나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민정수석 없이 비서관이 업무를 대행한 과정에 불법 청탁이나 인사 개입이 있었다면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이미 퇴임한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새로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법적 근거와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감찰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를 의뢰하며, 특별감찰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