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366건 접수됐다.
보도된 사례에서 A씨는 시니어 모델 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뒤 합격 통보를 들었다.
A씨는 372만원을 내고 2년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라는 사실을 알게 돼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등록비와 2개월치 강습비, 프로필 사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환급을 약속받았더라도 실제 환급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피해 신청은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109.8% 늘었고, 2025년에는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의 52건보다 75.0% 많았다.
계약 당사자는 아동·청소년이 184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의 98.6%인 361건은 계약 해지 관련이었고, 사업자 대응으로는 환급 거부 179건, 환급 지연 90건,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 등이 집계됐다.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던 328건 중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245건(74.7%)이었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도 79건(24.1%)이었다.
불이행 사례 가운데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캐스팅·오디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46건(58.2%)이었으며, 특정 작품 출연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을 내세운 광고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24건(30.4%)이었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등 합의에 이른 사례는 172건(47.1%)이었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실제 연예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필 컨설팅비나 관리비 등을 요구하면 계약을 보류하라고 당부했다.
일반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명목으로 연습생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연 보장 같은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남기고,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