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합격 빙자 수백만원 피해, 계약 뒤 환급은 왜 어려울까

구르는토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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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이나 키즈모델을 꿈꾸는 자녀에게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계약을 서두르게 한 뒤, 해지하려 할 때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36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5년 피해는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 증가했고, 2026년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0% 늘었다.

피해 계약 중 아동·청소년 대상은 184건으로 전체의 50.3%였다.

업체가 카메라 테스트나 실물 면접 뒤 당일 또는 다음 날 합격을 알리고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결정을 재촉하는 방식이 흔했다.

실제 출연이나 모델 활동을 지원하는 계약인지 확인하기 전에, 합격 통보와 시간 압박에 기대어 큰돈을 내게 되는 구조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서 A씨는 2025년 1월 웹드라마 출연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가 테스트를 받은 뒤, 1년짜리 배우 계약을 맺고 등록비 360만원을 냈다.

중도 해지 때 이용 기간에 따라 환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한 달 뒤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프로필 촬영과 이미지 컨설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컨설팅 비용 22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피해 중 계약 해지와 환급 거부·지연,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해지 관련 문제는 361건으로 98.6%를 차지했다.

피해자가 실제 환급을 받아 회복한 비율은 47.1%에 그쳤다.

해지 사유가 확인된 사례에서는 단순 변심이 74.7%였지만, 업체가 훈련이나 캐스팅·오디션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합격 통보만 믿고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업체가 실제 연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살피라고 당부했다.

출연 보장 같은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에 적고,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 요약
아이돌이나 키즈모델을 꿈꾸는 자녀에게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계약을 서두르게 한 뒤, 해지하려 할 때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36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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