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약 6.3조원으로 집계됐다. 2026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사과했다.
이찬진 원장은 졸속 심사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이억원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 출시일인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에서 집계된 개인투자자 손실은 6조3130억원이다. 이 가운데 매매로 확정된 손실은 2조3242억원,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 평가손실로 남은 금액은 3조9888억원이다.
평가손실은 전체 손실의 63.2%로, 집계액에서 확정되지 않은 몫이 더 컸다. 다만 거래자들의 손실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전액을 제도 도입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연령별로는 40대 손실이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1조8655억원이었다. 두 연령대의 손실 합계는 3조9185억원으로 전체의 62.1%다. 70대 이상은 계좌당 평균 손실이 약 2994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총액과 계좌당 평균은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다.
금융당국은 해외 상장상품과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국내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려 상품을 허용했다. 그러나 투자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7월 16일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했다.
7월 31일부터는 거래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김재섭 의원은 이런 조치가 대규모 손실 뒤에 나왔다며 초기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 따졌다.
심사 과정도 쟁점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10월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금융위 발표 일정에 맞춰 심사를 빠르게 진행했다는 이찬진 원장의 답변을 거론하며, 심사를 서두르도록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 심사기간 15일 동안 상품 구조와 핵심 위험을 살폈고 15일이 됐을 때 신고서를 수리했다며 졸속 심사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거래소 예비상장심사와 증권신고서 심사가 병행돼 전체 일정이 빨라진 측면은 인정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미 거래 중인 상품을 폐지하면 기존 투자자의 재산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