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의 해외거래 추적 한계, 국세청은 무엇으로 보완하나?

산책하는별빛 2026/10/22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342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해외 거래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탈중앙화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나온 답변이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개인 간 거래(P2P)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DEX는 중앙화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끼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임 의원은 해외 거래소나 DEX·DeFi·P2P만 이용하는 사람이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적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에서 성실히 신고하는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해영 국세청장 직무대행도 국내 거래소 거래와 달리 DEX나 해외 거래의 자료를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보완책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인 CARF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료 수집을 제시했다.

국제 정보교환 등을 통해 과세 누락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거래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준비 과정의 쟁점은 거래 추적에만 그치지 않는다.

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료 제출 인프라를 갖추는 데 6~9개월이 걸린다는 업계 의견을 소개하며 과세 시행 시점까지 준비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스테이킹과 렌딩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관련 법률상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샘플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해외 거래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탈중앙화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나온 답변이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