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무소득 배우자·청년은 어떻게 편입되나

퇴근한도토리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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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담긴 추진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개편 대상만의 인원이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을 포함한 적용제외자 규모다.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안의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 구조를 ‘1인 1연금’ 체계로 바꾸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추진 방안이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제도 밖에 놓인다.

미혼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왔다.

보험료 지원 확대안도 제시됐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2025년 4만6350원에서 2026년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

가입 대상 확대와 별도로 보험료 지원 기준과 금액도 조정되고 있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 상향은 아직 추진 단계다.

AI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담긴 추진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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