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뒤 해고 등 법 위반 신고 급증…실제 인정은 얼마나?

소소한곰돌이26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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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늘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2.8배 증가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496건이 접수됐으며, 당시 자료는 연간 신고가 2025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늘었다.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98건은 2025년 연간 건수에 육박한다.

제도 이용도 증가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2022년 115만990건에서 2025년 169만9168건으로 47.6% 늘었다.

남성 신청은 25만5718건에서 48만1098건으로 88.1%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도 같은 기간 18만3318건에서 34만1707건으로 86.4% 늘었다.

신고된 사례에는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휴직 중에도 출근과 업무 수행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직을 사실상 막은 사례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노동부가 법 위반을 인정한 사건은 206건(10.3%), 기소된 사건은 51건(2.5%)이었다.

1753건(87.5%)은 불기소·신고 취하·법 위반 없음·행정종결 등으로 처리됐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는 353건 중 28건(7.9%)에서 위반이 인정됐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6건(1.7%)이었다.

두 제도를 합쳐 위반이 인정된 234건 중 177건(75.6%)은 시정 완료로 종결됐다.

나머지 기소·과태료 처분 57건은 육아휴직 위반 기소 51건과 근로시간 단축 위반 과태료 6건으로 구성됐다.

신고 건수와 제도 이용은 늘었지만, 접수된 신고가 모두 위반 인정이나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AI 요약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늘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2.8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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