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지원금 혜택 등을 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26년 10월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군위군 소속 공무원은 20여 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위군으로 옮겨 놓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거주지는 각기 다른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치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위장전입 뒤 군위군이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6년 4월 범죄 단서를 잡고 수사해 왔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