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일반 살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웃는초코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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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을 다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선고에서 재판관 의견은 8대 1이었습니다. 같은 조항을 심리한 2013년 7월에도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당시 표결은 7대 2였습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하한이 다릅니다. 존속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2013년 다수의견은 존속살해가 일반 살인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가중처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마 재판관은 범행 배경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탐욕에 따른 범행뿐 아니라 직계존속의 폭력과 학대가 오래 이어진 뒤 분노가 폭발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살인보다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따지지 않고 법정형 하한을 높게 정하면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이 하한이 되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21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다 음식과 물 등 영양 공급을 끊어 숨지게 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2013년 7월 판단과 같은 합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AI 요약
헌법재판소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을 다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선고에서 재판관 의견은 8대 1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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