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상·분장·미술·소품 분야의 방송·엔터테인먼트 종사자 조사에서 성희롱과 장시간 노동, 임금 문제가 드러났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이 분야 종사자 223명을 조사했으며, 응답자 중 여성은 196명으로 87.9%였다.
응답자의 26.7%는 성희롱을, 15.2%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언 피해는 68.1%, 폭행 경험은 14.1%였다. 피해 후 대응도 어려웠다. 성희롱 경험자 51명 중 50명, 성추행 경험자 29명 중 28명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겼으며, 폭행 피해자는 모두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센터는 여성 응답자의 성희롱·성추행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촬영장 밖 노동을 포함한 추정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84.8시간으로, 법정 주 52시간을 30시간 이상 웃돌았다. 조사에서는 이 분야 종사자들이 주 5.5일, 하루 평균 15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시간 규정은 실제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해 촬영장 밖 노동은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응답자의 38.7%는 월 250만원 미만을 받았고, 32.5%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도 못 미쳤다. 임금 지급 지연 경험은 54.5%, 체불 경험은 37.2%였다.
팀장급이 팀원 몫과 업무 수행 비용을 묶어 계약하는 하청 구조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직접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 27.2%는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고 답했다.
한빛센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정착,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원청의 발주·거래 관행과 개인 손해배상 부담 관행 개선,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