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적한 쿠팡 산재 은폐 부적절 지시, 왜 처벌은 어려웠나

커피마신민들레52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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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0년 10월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의장이 고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취지의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다만 산재 은폐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형사 처벌은 어렵다며, 사건을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김 의장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쿠팡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장 씨의 시간을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등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유족급여 조사 때는 고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먼저 제출했고, 두 번째 영상에서야 장 씨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시효와 고발 시점에 있습니다.

산재 은폐 관련 공소시효 5년은 2025년 10월 만료됐고, 고발장은 그해 12월과 2026년 1월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당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이미 보고된 점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에서 모두 2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61건은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고, 145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관리자 면담 뒤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취하한 정황 2건은 범죄로 인지해 별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 25건에는 약 1억 7천만 원의 과태료가 예정됐습니다.

반면 블랙리스트 의혹은 퇴사자 명단을 채용 참고자료로 쓴 사실은 확인됐지만, 다른 회사에 공유해 취업을 방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 의혹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인 PIP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해고 사례는 없었고, 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주요 내용을 작성·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시정 지시와 과태료를 예고했습니다.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0년 10월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의장이 고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취지의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다만 산재 은폐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형사 처벌은 어렵다며, 사건을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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