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 장덕준 씨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것은?

가계부쓰는중 2026/10/22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321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CLS)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 수사에서는 당시 쿠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했지만, 산재은폐죄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 감독은 3월 16일부터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에서, 노동 분야 감독은 1월 16일부터 계열사 본사와 CLS 배송캠프 7곳에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 대상이고, 144건에는 과태료 19억6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CFS 12억9000여만원, CLS 6억3000여만원, 쿠팡 3000여만원 순이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덮개 미설치, 지게차 작업구역의 노동자 접촉 방지조치 미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59건은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와 휴게시설 관리 부적정 등을 포함한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합의금 지급이나 관리자 면담으로 노동자가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한 뒤 조사표를 내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됐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는 25건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 선정·교육 기준 등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하지 않아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PIP를 통한 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퇴사자 명단을 자사 채용에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외부에 공유해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한 정황은 없어 취업방해금지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배송노동자의 업무 배치와 지휘·명령 체계를 살핀 결과 불법파견도 인정되지 않았다.

장씨 사건은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했다.

노동부는 당시 김범석 대표가 메신저로 고인의 업무 기록과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들은 CCTV에서 고인의 물 마시기, 화장실 이용, 대기, 대화 시간을 분류했고, 사망 뒤에는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쿠팡 뉴스룸에 게시했다.

고인은 2021년 2월 야간근무와 육체적으로 강한 업무 등 복합적인 부담이 인정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부적절한 지시와 산재은폐죄 성립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산재은폐죄는 재해 미보고뿐 아니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장씨 사망은 중대재해로 보고됐고 산재 승인 과정의 방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CLS 감독에서 권고한 차량·작업자 동선 분리와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은 이행됐지만, 소분류·상차 작업환경과 프레시백 교체는 개선이 남았다.

노동부는 현행 3회전 배송 방식 개선도 지도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를 추진한다.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CLS)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 수사에서는 당시 쿠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했지만, 산재은폐죄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