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환 번지점프 조사, 노동부가 확인하는 안전조치는?

봄날의기억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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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나 혼자 산다’의 구성환 번지점프 장면을 둘러싼 현장 직원 안전 논란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관련 산업안전 진정이 10월 19일 접수된 뒤 22일 담당 감독관을 배정했다.

현재 조사 대상은 번지점프 운영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다.

논란은 10월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669회에서 구성환이 지인과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장면이 공개된 뒤 불거졌다.

일부 시청자는 점프대 위에서 줄을 다루며 출연자를 보조한 직원에게 추락 방지 장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에서는 구성환의 번지점프 장비는 연결돼 있었지만, 직원의 별도 안전장비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출연자에게 연결된 장비와 직원의 작업 안전을 따로 살피는 일이다.

출연자의 장비가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람은 직원의 안전모·안전대 착용뿐 아니라 안전대를 고정 지점에 제대로 연결했는지, 점프대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설 운영사업주와 직원의 실제 고용관계 역시 확인 요청에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할 때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안전대도 착용 여부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추락을 막을 수 있도록 고정된 곳에 연결됐는지가 관건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AI 요약
MBC ‘나 혼자 산다’의 구성환 번지점프 장면을 둘러싼 현장 직원 안전 논란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관련 산업안전 진정이 10월 19일 접수된 뒤 22일 담당 감독관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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