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도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가 실제 기소나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나타난 현황이다.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3년 사이 약 2.8배 늘었다.
2026년 8월 기준 496건이 접수됐으며, 당시 자료는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6년 8월에는 98건으로 전년도 수준에 가까웠다.
신고된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에도 계속 출근해 업무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다.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 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된 경우는 10.3%였다.
실제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 신고 대비 기소율은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 인정률이 7.9%였고,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은 1.7%에 그쳤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의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하고, 악성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강력한 감독·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