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 결정 과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시 강화 제안과 관련해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개정 은행법이 시행된 뒤에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여 법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BNK경남은행 대표 대출상품의 가산금리가 6월 3.06%에서 8월 3.67%로 올랐다. 이는 두 달간 0.6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해당 상품의 대출금리 전체가 같은 폭으로 오른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주은행과 케이뱅크에서도 가산금리 인상 등 유사한 움직임이 자료로 제시됐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은행별 대출금리와 결정 과정을 공개하면 소비자가 직접 비교·판단하고 은행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등을 활용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금감원이 밝힌 것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확정된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