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번지점프 장면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산업안전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16일 방송된 669회에서 구성환이 지인과 번지점프에 도전한 뒤, 점프를 돕던 현장 직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두고 시청자들의 의문이 제기됐다.
신고는 10월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조사에서는 번지점프 운영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살핀다. 신고인은 직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 안전대 고정 장치의 연결 상태, 점프대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설 운영사업주와 직원 사이의 실제 고용관계도 조사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할 때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의 조사는 방송 화면에서 안전장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계기로, 현장의 실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AI 요약: '나 혼자 산다' 번지점프 장면과 관련한 산업안전 신고가 접수돼 노동당국이 현장 안전조치와 고용관계 등을 조사한다.